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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

입력
2022.07.19 2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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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윤
박정윤올리브동물병원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에서 사람이 개에게 물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 사람을 문 개는 진도 믹스견 즉, 진도 혼혈종이다.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참고로 맹견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포스셔테리어로 규정되어 있다.) 개의 보호자는 70대 노인으로, 개가 새벽에 목줄을 풀고 도망갔다고 말하는 상황이지만, 평소 개가 목줄 없이 동네를 돌아다닌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 진도 혼혈견은 포획 후 보호자가 개의 소유권을 포기한 뒤 유기견 보호센터로 이송되었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8살 아이다. 사고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고, 피해자를 구해준 택배기사가 당시 상황을 묘사한 표현이 기사화되면서 개가 보인 공격성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도 크다. 가해견의 품종이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를 안해도 되는 상황이었으니,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개가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을 정도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한다. 더 많을 수도 있다. 대체 왜 안타까운 개물림 사고는 반복해서 일어날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해친 개의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개물림 사고에서 사람을 해친 개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논란이 집중되지만,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가해견의 보호자인 사람에 대한 처분에는 크게 집중하지 않는다. 개물림 사고를 다루는 대부분의 기사들에서도 마찬가지다.

개물림 사고에서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개의 주인 즉 보호자다. 이번 사고의 경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보호자는 개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개는 유기견 보호센터로 보내졌다. 아마 보호자를 입건해도 가벼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사람을 문 개의 주인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나마 입마개를 안 한 맹견이거나 목줄을 안 한 개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보호자가 받을 처벌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사고를 낸 개의 소유를 포기하고 사고견이 안락사로 처분되면, 이 사건은 공격적인 성향의 광기 가득한 개가 벌인 사고로 끝이 난다. 이것이 정말 개물림 사고의 올바른 해결일까. 안락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논쟁은 정작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상이 잘못된 논쟁이다.

사고를 낸 보호자는 '아 내가 사람도 다치게 하고 키우던 개도 죽게 할 만큼 큰 잘못을 했구나'하는 반성으로 '난 개를 키울 자격이 없으니 다시는 개를 키우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할까. 아마 '다음에는 덜 날뛰고 온순한 개를 키워야지'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매번 사람을 해친 개를 죽여서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까. 그게 아니라면, 모든 개는 물 수 있으니 죄다 입마개를 착용시키면 개물림 사고가 예방될까.

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 당장에 독일처럼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물림 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잘 키우게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국가의 제도적인 장치로 잘못 키운 대가를 금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치러야 함을 알게 해줘야 한다.

개는 아무나 키우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개로 키우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사람이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외로워서, 심심해서, 귀여워서, 근사해서 등으로 덥석 데려오거나 밥만 주고 대충 키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는 개를 키울 수 없는 영구적인 소유권 박탈이 아니라면, 소유권 포기로 개에게만 온전히 죄를 덮어씌우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을 해친 개의 보호자는 그렇게 키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맞다.

박정윤 올리브동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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