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회계 전용만 유죄… 사기 혐의 무죄
수원지법 “피해자와 액수 특정되지 않아”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이사장 이덕선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사기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47억 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ㆍ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ㆍ교구 대금을 부풀려 14억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딸 명의의 체험학습장 시설비와 한유총 연합회비 등으로 4억5,000여 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는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254조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을 기각한다”면서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를 전출했다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교비 전출 여부나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한유총 회비를 교비로 지출하는 등 나머지 교비 전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노 판사는 “한유총 활동은 원장 개인 활동이어서 유치원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교비 전출 액수가 크지만 상당 부분이 보전 조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관리실장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장업체 대표와 위장업체 회계 세무 담당자는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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