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 회장 양자라고 주장하기도
경찰 "문제 발언들 이미 허위로 판단"
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허 전 후보는 올해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을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관이었다” 등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허 전 후보는 2008년에도 같은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번 문제의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된 내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허 전 후보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허 전 후보의 주거지가 있는 양주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이미 허위로 판단한 발언들이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 전 후보 측은 2008년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최근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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