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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실패자 구제책 아니다" 해명 나선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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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실패자 구제책 아니다" 해명 나선 금융위원장

입력
2022.07.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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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조+α' 채무조정 지원대책 후폭풍 일자
"금융시스템 내 채무조정 제도 보완" 강조
금융권엔 "관치, 부실 떠넘기기라 하면 곤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과 관련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조치”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앞서 ‘125조 원+α’ 규모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 이후 불거진 도덕적 해이 논란에 이같이 해명했다. 특히 정부가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 청년들의 채무 이자를 30~50%까지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그간 잘 갚아온 채무자들은 뭐가 되느냐’는 논란이 이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많은 청년들이 주식ㆍ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상당수가 경제적ㆍ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밝히면서 채무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 구제 제도’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김 위원장은 “청년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 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투자 실패’를 적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던 것”이라며 “해당 표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도 이미 금융회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며 “이번 조치도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 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금융권을 향해서는 대출취급 당사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대출회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90일 이상 상환을 연체 중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원금의 60~90%까지 금융회사가 감면하도록 했다.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에 부실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회사가 차주별 특성을 감안해 (부실 차주는) 처리해야 되고 이에 정부가 (정책으로) 부담을 줄여줬다”며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을)관치금융이나 부실 떠넘기기라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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