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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번복에 극단 선택한 학생 면접했던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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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번복에 극단 선택한 학생 면접했던 공무원 구속

입력
2022.07.18 15:10
수정
2022.07.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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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산경찰,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구속

부산시교육청 전경. 한국일보DB

부산시교육청 전경. 한국일보DB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번복으로 탈락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에 참여했던 시교육청 간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A씨는 필기시험 성적으로는 합격할 수 없는 응시생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시교육청 공무원으로부터 받고 해당 응시생에게 유리한 면접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유가족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임용시험에 응시한 B군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중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지원했다. B군은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면서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온라인 채용시스템의 합격 통보 혼선으로 합격된 줄 알았다가 불합격 사실을 알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B군 유족은 면접에 올라온 5명 중 필기시험 성적이 3등이었던 B군이 면접시험에서 당락이 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시험에 관계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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