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목적 '수용·처벌 → 치료·재활'
범법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전문치료기관 치료감호소가 '국립법무병원'으로 거듭났다. 치료감호가 치료·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18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원철 공주시장, 김매경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김지용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공주시 반포면장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국립법무병원은 1987년 법무부 산하기관 치료감호소로 문을 열어 정신질환·약물중독·성폭력범죄자의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해왔다. 개청 후 35년 동안 치료감호소로 불렸지만 지난 5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관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했다.
이노공 차관은 "치료감호소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한 것은 치료감호 목적이 수용과 처벌보단 치료와 재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치료감호 환자들의 재범위험성을 낮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국립법무병원 새 미래비전으로 '법정신의학 연구 중심기관, 국립법무병원'을 선포하고 실천 결의를 다짐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환자 안전과 인권 가치 추구 △전문적 의료 환경 조성을 통한 환자 치료·재활과 사회 안전 실현 등이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그동안 병동 시설을 현대화하고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를 도입해 법정신의학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며 "새 비전과 실천결의가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재활과 사회 안전 확보라는 치료감호 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혁신과 도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