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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청년내일저축 18일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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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청년내일저축 18일 접수 시작

입력
2022.07.18 15:56
수정
2022.07.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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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가입
2주간 5부제 접수, 8월 1~5일 추가 신청
복지부 1차관, 하나은행 찾아 준비 상황 점검

조규홍(맨 왼쪽) 보건복지부 1차관이 18일 오후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기관인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박성호(왼쪽에서 두 번째) 하나은행장과 함께 판매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조규홍(맨 왼쪽) 보건복지부 1차관이 18일 오후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기관인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박성호(왼쪽에서 두 번째) 하나은행장과 함께 판매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얹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18일 시작됐다. 3년 만기 시 납부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합쳐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이 대상이었던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약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신청 시점에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1인 가구 월 194만4,812원, 2인 가구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원, 4인 가구 512만1,080원 이하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 이하다.

이들은 3년간 월 10만 원씩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원받으며, 만 15∼39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한다. 다만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관련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주 동안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 내달 5일까지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결정된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신청 첫날인 이날 오후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기관인 하나은행의 서울 중구 본점을 찾아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조 차관은 "대상 확대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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