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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소년 '빚 대물림' 피해 막는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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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소년 '빚 대물림' 피해 막는 조례 만든다

입력
2022.07.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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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변호사 상담 등 지원 근거 마련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을)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원대상은 상속채무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다. 제주도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변호사와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빚 대물림은 법으로 상속 순위를 정함에 따라 부모의 사망 등 이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과 함께 빚까지 물려받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빚이 발생할 수 있다.

강철남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지원을 실시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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