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변호사 상담 등 지원 근거 마련
제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을)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원대상은 상속채무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다. 제주도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변호사와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빚 대물림은 법으로 상속 순위를 정함에 따라 부모의 사망 등 이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과 함께 빚까지 물려받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빚이 발생할 수 있다.
강철남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지원을 실시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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