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업체 대표와 식사 뒤 아들 정규직 채용 집행유예
법원 "비정상적 절차로 채용… 공공기관 신뢰 무너져"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해양경찰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의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간사업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A씨는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 재직했던 2017년 5월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해 걱정'이란 취지로 말했다. A씨 아들은 이후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3주 만에 B씨의 물류회사에 취업했다. 검찰은 A씨가 해양경찰서장이란 직무를 이용해 아들 취업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A씨 이외에 당시 목포세관장에게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녁자리가 있던 다음날 A씨 아들이 곧바로 B씨 회사에 지원한 점 △채용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 △특별채용이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통해 A씨 아들이 채용된 점을 유죄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해양경찰서장이라는 무거운 직분을 망각한 채 아들 취업을 이해관계 있는 사기업 대표에게 부탁했다"며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기대를 저버린 동시에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A씨의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 아들이 다른 신입 직원들과 달리 3개월 계약직 고용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별한 경력이나 정규직 전환 요건인 '토익 60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용된 점도 이례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공직자와의 친분을 통해 편의를 얻고자 회사 인력채용 절차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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