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교화·교정으로 다뤄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교화·교정으로 다뤄야"

입력
2022.07.17 13:00
수정
2022.07.17 16:39
8면
0 0

내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 회부키로
"유엔은 14세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계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14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내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아동청소년인권과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연령 하향 대신, 교정시설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자“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와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한 장관 역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아동 범죄는 재활과 회복적 사법으로 다뤄져야 하기에 징벌주의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교화·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기준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아동이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한다고 해도 변별력이 커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