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고발 열흘 만에… 압수수색·줄소환 등 속도전
박지원 "검찰 계속 코미디… 난 겁쟁이 아냐"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입국 시 검찰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전직 원장들 이외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박 전 원장 등 국내 체류 중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한 달간 출국이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검찰 요청으로 출국금지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미국에 관광비자로 출국해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달 정도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필요하면 귀국해 협조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감청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로 고발됐다.
국정원이 지난 6일 두 전직 수장을 고발하자, 검찰은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11일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에 이어, 14일엔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를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 3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을 불러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도 실시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이 계속 코미디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나 지금이나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부에서도 계속된다"며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박지원이 비겁하지도 않고 겁쟁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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