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당 185만7,000원
택지 가산비, 필수 소요 경비 포함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 이달 구성
15일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가 산정 기준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기본형 건축비 고지도 자잿값에 따라 수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3월보다 1.5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개편안 적용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건부터다. 분양가상한제란 정부가 택지,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고, 적용 주택은 그 이하로만 분양하게끔 만든 조치다.
정부는 자잿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제때 반영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간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9월 정기고시하되 레미콘, 고강도 철근 등 주요 자재가 15% 이상 값이 오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후 조정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요 자재에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이 포함되고, 레미콘과 고강도철근 값 변동률 합이 15%, 그 외 주요 자잿값 변동률 합이 30%를 넘으면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1㎡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가 3월 182만9,000원에서 이날 185만7,000원으로 1.53% 올랐다. 지난 3월 고시 후 레미콘값 10.1%, 고강도 철근값 10.8%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는 법정 금액 지출내역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든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 이주비 금융비용은 대출계약상 비용으로 따지되 표준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는 총 사업비의 0.3%까지만 정액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시장가격 검증방법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이달 중 꾸려진다.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