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반입 20여명에게 발송
해외에서 불법으로 낙태약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한 조직의 약물 배송책이 검찰에 붙잡혔다.
전주지검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낙태약이 들어 있는 중국발 국제 우편을 받고 지난 4월 22일부터 닷새 동안 20명에게 나눠 택배로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구매자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수료로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체포 당시 주거지에 1억 원 상당의 낙태약을 보관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1월 전주시에서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중국 판매업자가 조직적으로 국내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조직은 3개월간 830명에게 낙태약을 팔아 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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