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 때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법원 "구속사유 필요성 상당성 소명 부족"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과 거액의 불법 법률 자문계약을 맺은 의혹을 받았던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최고조로 치닫던 2015년 9월 15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SDJ코퍼레이션과 '프로젝트 L'이란 자문 계약을 맺었다.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신 전 부회장이 유리하도록 적극 돕겠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민 전 행장은 변호사 자격 없이 신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자신이 운영하던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계좌로 19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자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며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법원이 민 전 행장의 법률 사무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자문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하자, 롯데그룹 노조는 민 전 행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최근 민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신동주 전 부회장과 자문계약을 맺은 경위와 자문 내용 등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민 전 행장이 △롯데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등 각종 소송 업무를 총괄했다고 보고 지난 1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민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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