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부문 민생안정 계획 발표
안심전환대출 25조 규모로 확대, 이자도 낮춰
주금공 전세대출 규모, 2억→4억으로 확대
정부가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를 경감해주는 대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불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30조원을 매입해 최대 90%를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25만 명 안팎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또 △안심전환대출 공급액 확대 및 이자 경감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청년 채무 특례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금리상승기 취약층의 이자와 대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30조원 규모를 정부가 매입해 최대 90%까지 줄인다. 소상공인 약 25만명 안팎이 채무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 8조7,000억 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주고,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총 42조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유예했던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금융위는 또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20조 원에서 5조 원 추가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고정금리 후 변동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리 수준도 추가로 낮춘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3%포인트 낮게 설정된다. 금융위는 여기에 청년층(만 39세 이하ㆍ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에 한해 추가로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청년층의 경우 총 0.4%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으로 4% 초반대 금리를 적용 받을 전망이다.
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은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된다. 저신용 청년 차주(만 34세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채무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년 한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저신용 청년들이 가진 채무에서 약정이자 30~50%를 감면하고, 채무 상환 유예기간 중 이자를 3.2%의 고정금리로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채무에 허덕이는 청년층이 회복하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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