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남시장 인수위 “전임 시장 때 부정 의심 행정 30건 확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남시장 인수위 “전임 시장 때 부정 의심 행정 30건 확인”

입력
2022.07.14 18:10
0 0

2014∼15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원본 사라져

‘성남지역 서민단체 연대회의’ 관계자 6명이 6월 22일 경기 성남시청 앞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를 응원하는 펼침막을 들어 보이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성남지역 서민단체 연대회의’ 관계자 6명이 6월 22일 경기 성남시청 앞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를 응원하는 펼침막을 들어 보이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인수위원회가 이전 시장 때 이뤄진 행정행위 3건에 대해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수사 의뢰하기로 한 데 이어 부적절 의심 사례 30건을 추가로 확인해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내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4∼2015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이 담긴 원본 자료가 제대로 보관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인수위가 ‘2010∼2022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원본 자료’를 요청하자, 시에서 2014∼2015년 관련 자료는 없다며 제출하지 않으면서 파악됐다. 2014∼2015년은 일화기업 프로축구단이 ‘성남FC’ 시민구단으로 전환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을 설립하던 때다.

특위는 이 같은 사례가 지자체의 행정 자료 보관 의무를 규정한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특위는 또 이 시장 재임 당시 ‘시장과 측근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폰 미반납’, ‘비서실 직원 해외여행 특혜’ 등의 사안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 의원의 시장 재임 당시 불거진 △대장동 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누락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3년 지난 시청 공무원의 이메일 자동삭제 조치에 대한 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또 부적절한 시정 사례 12건에 대해선 감사 권고 조치했다

이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