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5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원본 사라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인수위원회가 이전 시장 때 이뤄진 행정행위 3건에 대해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수사 의뢰하기로 한 데 이어 부적절 의심 사례 30건을 추가로 확인해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내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4∼2015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이 담긴 원본 자료가 제대로 보관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인수위가 ‘2010∼2022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원본 자료’를 요청하자, 시에서 2014∼2015년 관련 자료는 없다며 제출하지 않으면서 파악됐다. 2014∼2015년은 일화기업 프로축구단이 ‘성남FC’ 시민구단으로 전환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을 설립하던 때다.
특위는 이 같은 사례가 지자체의 행정 자료 보관 의무를 규정한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특위는 또 이 시장 재임 당시 ‘시장과 측근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폰 미반납’, ‘비서실 직원 해외여행 특혜’ 등의 사안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 의원의 시장 재임 당시 불거진 △대장동 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누락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3년 지난 시청 공무원의 이메일 자동삭제 조치에 대한 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또 부적절한 시정 사례 12건에 대해선 감사 권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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