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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여친 흉기로 찌르고 19층서 밀친 3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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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여친 흉기로 찌르고 19층서 밀친 30대 징역 25년

입력
2022.07.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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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헤어지자고 말하자, 흉기로 피해자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마약 범죄도 발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케타민과 대마 등을 구입해 흡연한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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