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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농협 "금리상한 주담대 가입비 1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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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농협 "금리상한 주담대 가입비 1년간 면제"

입력
2022.07.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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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권, 금리상한 주담대 판매기간 연장
①가입비용 ②금리 상승 폭 낮춰 상품성 개선
구체적인 가입 내용은 개별 은행 문의해야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시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판매기간이 연장되고 상품성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애초 이달 중순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당국과 은행권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차주가 일정 비용을 매달 지불하고, 향후 금리 상승 부담을 덜어내는 상품이다.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가 ①가입비용(대출금리에 0.15~0.2%포인트 가산)을 내면 ②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가입 직전 대출금리 대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 제한된다. 차주 입장에서는 가입 후 1년 내 대출금리가 0.9~0.95%포인트 이상 올라야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다.

당국과 은행권은 가입비용과 금리 상승 제한 폭을 각각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가입비용을 최저 0.05%포인트까지 낮췄다. 신한·우리·NH농협은행은 가입비용을 1년간 아예 면제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 제한 폭은 연간 최저 0.45%포인트까지 낮아진다. 예컨대 기업은행 가입 차주의 경우, 가입 후 1년 내 대출금리가 0.6%포인트 이상 오르면 이득을 볼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 등 11곳이다. 11월 이후부터는 제주은행도 판매를 시작한다. 차주들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별도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은행마다 가입비용·금리상승 제한 폭 개선 수준과 변경사항 적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대출금리가 낮아질 경우 특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도 가입 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리 급등 상황을 감안해 보다 많은 차주들이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성을 개선했다"며 "은행권과 함께 금리상승기에 차주가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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