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납세자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4일 납세자 A씨 등 두 명이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종부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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