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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합숙소 감금·가혹행위 주범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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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합숙소 감금·가혹행위 주범 징역 6년

입력
2022.07.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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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심각한 충격과 고통 시달려"

서울남부지법. 한국일보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한국일보자료사진

부동산 분양업체 합숙소에서 탈출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감금하고 가혹행위와 폭행 등을 일삼은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14일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을 지휘해 피해자에게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주도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내인 원모(23)씨도 가혹행위 지시 등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다른 공범들도 각각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A씨는 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에 들어갔다. 박씨 등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부동산 분양업 합숙소에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A씨가 두 차례 도주하자, A씨를 붙잡아 삭발을 시키고 마구 때렸다. A씨는 결국 합숙소 건물 7층 높이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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