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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명예훼손' 가세연 500만 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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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명예훼손' 가세연 500만 원 배상 확정

입력
2022.07.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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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세연 승소... 2심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적법성 인정하면 무고한 피해자 양산 가능성"
가세연 상고했지만 대법 "적법하지 않아" 기각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모습. 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모습. 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이 김용호 전 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2019년 10월 '조국 사태' 당시 강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와 함께 가세연 채널을 통한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사임해야 한다고 하니, 조 장관이 개겼다(반항했다)"며 "이 얘기가 강 수석의 입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채널 구독자 수는 50만 명이 넘었고, 방송 편집 영상은 연말까지 47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강 전 수석은 같은 해 12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세 사람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강 전 수석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용호 전 기자의 발언이 적법하다고 허용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라고 무고하게 지목 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강 전 수석 손을 들어줬다. 특히 김용호 전 기자 등의 상고 이유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민사소송)은 원심이 위헌적 판결을 했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등에만 상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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