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가세연 승소... 2심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적법성 인정하면 무고한 피해자 양산 가능성"
가세연 상고했지만 대법 "적법하지 않아" 기각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이 김용호 전 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2019년 10월 '조국 사태' 당시 강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와 함께 가세연 채널을 통한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사임해야 한다고 하니, 조 장관이 개겼다(반항했다)"며 "이 얘기가 강 수석의 입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채널 구독자 수는 50만 명이 넘었고, 방송 편집 영상은 연말까지 47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강 전 수석은 같은 해 12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세 사람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수석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용호 전 기자의 발언이 적법하다고 허용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라고 무고하게 지목 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강 전 수석 손을 들어줬다. 특히 김용호 전 기자 등의 상고 이유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민사소송)은 원심이 위헌적 판결을 했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등에만 상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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