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증거능력 문제제기... 대법 "위법 아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66)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 받아, 향후 5년간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국가공무원에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A씨가 운영하는 회사 고문역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개인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무국장 급여 명목으로 받은 2,000여만 원의 정치자금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A씨의 영상녹화물이 포함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일부 절차를 어기긴 했지만 인위적으로 고치지는 않았다"며 홍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18~20대 총선 당시 인천 지역구(남구 갑)에서 내리 3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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