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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 경영진이 못 막았다"... 127조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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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 경영진이 못 막았다"... 127조 배상 판결

입력
2022.07.13 18:40
수정
2022.07.13 18:5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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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에게 원전 사고 민사책임 지운 첫 판결
형사재판은 1심 무죄, 내년 항소심 판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도쿄전력 옛 경영진에게 묻는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13일 도쿄전력 주주와 변호사들이 "22조 엔을 배상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도쿄=AFP 지지 연합뉴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도쿄전력 옛 경영진에게 묻는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13일 도쿄전력 주주와 변호사들이 "22조 엔을 배상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도쿄=AFP 지지 연합뉴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원전 사고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도쿄전력에 약 127조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피고들이 13조3,210억 엔(약 126조9,000억 원)의 배상금을 도쿄전력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13일 내렸다. 이는 일본의 역대 민사소송 판결 중 최다 배상액이다.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 경영진의 민사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번 판결은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가쓰마타 전 회장 등에게 "안전 의식이나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며 이들이 경영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는 사고 전부터 탈원전을 요구한 개인 주주들이다.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원자로 폐쇄, 제염(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흙 등을 제거하는 일) 등 원전 사고 때문에 도쿄전력이 떠안게 된 비용이 22조 엔이라고 추산하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2002년 일본 정부가 공표한 지진 예측 장기 평가, 이를 토대로 도쿄전력이 2008년 계산한 쓰나미(지진해일) 예측치(최대 높이 15.7m)가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었음에도 경영진이 방조제 건설, 원자로 건물 침수 대책 마련을 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 옛 경영진은 "정부 장기 평가의 신뢰성이 낮았고,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예측할 수 없었다. 예측이 가능했더라도 대책을 세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또 옛 경영진에게 "최소한의 쓰나미 대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은 진행 중으로, 2019년 9월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내년 1월 도쿄고법이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원전 사고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지난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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