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용진 8,800만 원 이하 소득자 대상
과표 기준 높이고 세율 낮추는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도 과표 기준 상향... 정부는 검토 중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한 기자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소득세 세율 적용 구간을 변경하고, 일부 구간에선 세율을 낮춰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는 직장인을 돕겠다는 취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8,800만 원 이하 구간의 과세표준 기준을 높이고 세율은 1~2%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의 97%, 종합소득 신고를 한 개인 사업자의 94%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을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세율도 6%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연소득이 얼마이든 1,500만 원까지는 5%의 세율만 매기겠다는 의미다.
기존 15% 세율을 적용해온 1,200만~4,600만 원 과표구간은 세율을 13%로 낮추고 1,500만~5,000만 원으로 기준을 높인다. 세율 24%가 적용되는 4,600만~8,800만 원 구간은 5,000만~9,500만 원으로 높이고 세율을 23%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과세표준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감세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세율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각종 공제를 제외한 뒤 과세표준 4,6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기준으로는 최고 15%의 세율이 적용돼 582만 원을 내야 했는데, 만약 고 의원안이 통과되면 478만 원만 내면 된다.
세율 적용 구간 조정이 이뤄질 경우 2007년 세법 개정(2008년 시행) 이후 15년 만이다. 그동안 소득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과세기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 의원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 15년째 제자리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와 금리가 올라 나갈 돈이 많은 상황인 만큼 소득세를 내려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강대식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8,800만 원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는 등 일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세금 납부 기준을 높인다는 방향은 비슷하다. 다만 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세율 조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개편안을 포함할지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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