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베꼈다며 쇠막대기로 학생 폭행
"피해자와 합의… 사회구성원 기회 줘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답안지를 베껴 숙제를 했다는 이유로 과외 수업을 받던 17세 학생을 쇠막대기로 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기소를 면하도록 해 죄를 묻지 않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의 수학과외 선생님으로서, 과외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A씨가 2,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후유증이 발생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초범이고 장래가 유망한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줘야 하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학생이 답안지를 베껴 숙제를 해오자 미리 준비한 철제 막대기로 학생의 허벅지 뒷부분을 12회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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