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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 내후년으로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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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 내후년으로 늦춰진다

입력
2022.07.12 15:59
수정
2022.07.12 16:4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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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 배분 등 놓고 합의 난항
내년 상반기 중 다자협약 체결

구글 사옥. 게티이미지뱅크

구글 사옥. 게티이미지뱅크


여러 나라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 ‘디지털세’가 당초보다 1년 연기한 2024년 도입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전날 공개하고 이렇게 밝혔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해외에 공장이 위치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맹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구글·애플·페이스북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돼 일명 ‘구글세’로 불린다. 기재부 김태정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원래 계획대로 내년 시행하려면 이미 입법에 나섰어야 하는데, 과세권 배분 등 추가로 합의할 부분이 많아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이면서 세전이익률이 10%를 넘는 다국적 기업이다.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을 모두 합산한 뒤 통상이익(매출의 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과세권을 국가별 매출액에 비례해 배분하는 게 핵심이다. 과세권을 넘겨받은 시장 소재국은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물리고, 기존에 과세하던 국가는 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이 시장 소재국에 이미 세금을 내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세이프하버 규정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과세권을 내줘야 하는 국가는 덜 주려하고 과세권을 넘겨받게 될 국가는 더 요구하고 있어서다.

IF는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최종 시장 소재국에 대한 판단도 제품 유형에 따라 달리했다.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송지를 시장 소재국으로 봤지만, 부품은 해당 부품이 쓰인 완제품의 최종 배송지를 시장 소재지국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A기업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한 뒤 중국에서 이 반도체를 이용해 만든 휴대폰을 미국에 수출했다면 A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채굴업과 일부 금융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유를 가공한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채굴 가공품의 매출액도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다. IF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 내년 상반기에 다자협약을 체결, 내후년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세가 도입될 경우 구글·넷플릭스·아마존·애플·페이스북 등 5개 해외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2,229억 원으로 추산(지난 4월 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됐다.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외 시장 소재국에 디지털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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