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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들, 주식 투자 규정 위반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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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직원들, 주식 투자 규정 위반 '무더기' 징계

입력
2022.07.13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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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직원 9명 과태료 등 의결
계좌 여러 개로 거래, 매매 명세 통지 누락
금감원 "내부 교육 강화해 재발 방지할 것"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융상품 투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9차 정례회의는 5월 11일 개최됐다.

징계가 확정된 금감원 직원은 총 9명이다. 이들은 모두 개인 주식 투자 거래 시 금감원 직원이 지켜야 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ㆍ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투자할 경우 △자기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고 △분기마다 매매 명세를 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감원 임직원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 A씨의 경우 모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던 중 다른 증권사 계좌 두 개를 추가로 개설했고, 이어 모든 계좌를 사용해 금융상품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 B씨는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거래 통지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징계가 확정된 다른 직원들도 추가 계좌를 사용하거나 매매 명세 누락 등의 사유가 인정됐다.

금융위는 A씨에게 과태료 250만 원을, 복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B씨 등 매매 명세 통지 위반 사실이 드러난 직원 4명에게는 20만~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신고 누락 거래가 100만 원 미만의 소액 한 건이라는 점,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했다.

금융회사의 사소한 규정 위반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금감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투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원 내부 교육을 강화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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