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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수사 중 허위 혐의 말한 경찰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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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수사 중 허위 혐의 말한 경찰관 ‘주의’

입력
2022.07.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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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관계인에 혐의 언급… 명예훼손 초래 인정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관련 수사 중 갈등 관계에 있던 전 정무비서에게 조 전 시장 혐의를 구체적으로 말한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12일 조 전 시장에 따르면, 인권위는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의 편파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진정 사건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A경찰관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 경기도의 수사 의뢰로 조 시장의 남양주도시공사 감사관 채용 관여 혐의를 수사했다.

A경찰관은 이 과정에서 압수한 당시 조 시장 휴대폰에서 3억 원 상당의 수표가 찍힌 사진을 찾아냈고 이를 뇌물로 의심해 전 정무비서 이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추가 조사했다. 이씨는 시장 정무비서로 재직하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뒤 조 시장과 대립 관계에 있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던 A경찰관은 이씨에게 휴대폰에서 발견한 수표의 존재를 언급하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이런 내용은 지역 사회에 퍼졌다.

수사 결과 해당 수표는 조 전 시장과는 무관한 지인간 거래로 밝혀지면서 무혐의 처리했다. 조 전 시장은 “이씨가 ‘조 시장이 뇌물을 받아 큰 일을 당할 것’이란 소문을 퍼트려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A경찰관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조 전 시장은 인권위 결정과 관련 “저에게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확인했어도 되는 일인데, 저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던 정무비서에게 허무맹랑한 뇌물수수 혐의를 알렸다”며 “해당 경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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