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전문의 늘릴 것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교정시설 의료 예산을 현실화하고, 전문의 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기획재정부에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전국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약 53만 원)이 일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약 400만 원)의 12%에 그쳤고 △전문의는 정원(117명)의 76%인 89명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큼 의료처우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코로나19 확산 당시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형집행정지 제도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실질적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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