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文 사저 집회 금지 영향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앞에서 이어온 집회를 11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가 법원 결정에 따라 중단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계속된 보수단체들의 소음 시위를 규탄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맞불' 차원에서 윤 대통령 자택 앞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울산지법은 5일 벨라도 등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민 일부는 집회소음으로 불면,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기각했다. 양산서는 소음 관련 민원이 폭주하자 지난달 초 집회 연장을 신청한 벨라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구국총연맹 등 3개 단체에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로써 전·현직 대통령 자택을 두고 벌어진 보수·진보단체의 '집회 전쟁'은 당분간 휴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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