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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尹 대통령 자택 앞 '맞불집회'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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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尹 대통령 자택 앞 '맞불집회' 잠정 중단

입력
2022.07.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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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文 사저 집회 금지 영향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앞에서 이어온 집회를 11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가 법원 결정에 따라 중단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계속된 보수단체들의 소음 시위를 규탄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맞불' 차원에서 윤 대통령 자택 앞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울산지법은 5일 벨라도 등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민 일부는 집회소음으로 불면,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기각했다. 양산서는 소음 관련 민원이 폭주하자 지난달 초 집회 연장을 신청한 벨라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구국총연맹 등 3개 단체에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로써 전·현직 대통령 자택을 두고 벌어진 보수·진보단체의 '집회 전쟁'은 당분간 휴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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