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직계 후손 없는 '무국적자' 156명 대상
'독립기념관' 본적 삼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그간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을 만들지 못했던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 등 독립유공자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다. 일제로부터의 독립 77년 만에 공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셈이다.
국가보훈처는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 일제 침략을 옹호한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를 사살한 장인환 의사, 윤 지사의 고종사촌형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국외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이전에 숨져 대한민국 공적 서류상 적(籍)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적으로 조선인의 국적은 1948년 12월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윤동주 지사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동안 이를 입증할 공적 서류는 존재하지 않았다. 추앙받는 독립유공자들이 법적으로는 사실상 무국적자로 지난 세월을 보내온 것과 다름없다.
특히 이번에 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는 독립유공자들의 등록기준지(구 호적법상 ‘본적’)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로 부여될 예정이다. 독립기념관의 주소다. 보훈처는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및 기념사업회, 서대문형무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올해 광복절 이전 156명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앞서 신채호 선생과 이상설 선생 등 독립유공자 73명의 직계 후손들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한 바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단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무적(無籍)으로 남지 않도록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국가적 예우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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