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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친구가 허락 없이 올린 사진, 아동·청소년도 삭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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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친구가 허락 없이 올린 사진, 아동·청소년도 삭제 요청할 수 있다

입력
2022.07.11 15:48
수정
2022.07.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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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만 18세 미만에 '잊힐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동·청소년이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자신의 사진이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이나 숨김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가 정비된다. 부모가 자녀의 뜻과 상관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는 '셰어런팅(share+parenting)'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 대상 교육이 확대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은 현행법에서도 보장된다.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36조가 근거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이 신청하면 게시물을 파악하고 삭제하는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권리 행사에 취약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법제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인식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려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아동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거둔다는 비판을 받는 '셰어런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를 직접 제재하기보다는 부모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게임이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노출해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채팅창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지 못하게 자동차단 기능을 개발해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메타버스에 대해선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도 다듬을 계획이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회원 가입을 하지 못해 도서 대출이 제한되고 EBS 회원가입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위탁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대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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