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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은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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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은 차별 아냐"

입력
2022.07.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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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업주가 100%... 배달라이더는 절반?"
법원 "배달라이더, 근로자 아냐... 입법 해결 사안"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딜리버리앤(N) 앞에 새 주인을 기다리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차돼있다. 뉴시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딜리버리앤(N) 앞에 새 주인을 기다리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차돼있다.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배달 플랫폼 라이더들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은 2019년과 2020년 배달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맺고 라이더로 일하다 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 납부 통지를 받았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산재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한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고용계약 대신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서비스를 제공한 뒤 수수료 형태로 대가를 받는 직군을 뜻한다.

박 위원장 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 근로자만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계약을 맺은 일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한다. 박 위원장 등은 법원에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그러나 배달 라이더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수형태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과 보수 의존성이 높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징표가 약하다"면서도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있어 근로자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면제는 법원이 아닌 국회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 등이 주장하는 불합리는 국가예산, 재정, 전체적인 사회 보장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합리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으로 평등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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