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올해 '직장 갑질 감수성' 조사 결과
갑질 감수성 매년 소폭 상승...폭언·따돌림에 민감
업무시간 외 지시, 휴일 근무·단합대회 등엔 무뎌
"우리 회사는 아무 때나 회의를 하고 한밤중에도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한다. 오후 8시까지는 그렇다지만 자정 넘어서도 지시를 하고 결과에 대해 공유 요청을 한다. 그때 답을 안 하면 부장님은 '왜 대답이 없느냐'고 짜증을 낸다."
직장인 A씨
직장 내 갑질의 심각성이 수차례 드러나며 갑질을 인식하는 '갑질 감수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강요하는 식의 갑질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50대 이상이거나 상위 관리자일수록 이를 갑질로 여기지 않아 세대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 올해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를 73.8점으로 산출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69.2점 △2021년 71점에 비해 소폭 올랐다. 직장갑질119가 만든 이 지수는 입사부터 퇴사 때까지 겪을 수 있는 상황을 30가지 문항으로 질문해 동의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 갑질 및 괴롭힘 상황에 대해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올해 조사에서 감수성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폭언(86.1점) △모욕(85.6점) △사적용무지시(82.5점) △따돌림(80.6점) △음주강요(80.6점) 등이었다. 성별과 연령, 직급과 관계없이 직장 내에서 폭언이나 모욕을 한다면 이를 갑질이라 여기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짙어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이뤄지는 업무·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연령·직급별로 인식 차이가 컸다. △근무시간 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 △휴일 단합대회·체육대회 등을 20대이거나 일반사원일수록 갑질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50대이거나 상위관리자일수록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갑질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한국 직장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한국 직장은 퇴근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카톡으로 연락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괴롭힌다"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커녕 24시간 365일 회사와 연결될 것을 강요하는 '까라면 까'야 하는 한국형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프랑스가 2017년 도입한 '엘콤리법'(일명 로그오프법)도 예시로 들었다. 이 법은 근무시간 외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조건을 노사교섭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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