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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원전 활성화 위해 500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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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원전 활성화 위해 500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22.07.10 15:30
수정
2022.07.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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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30% 증액·보증료 0.3%p 감면
보증비율 95%로 상향... "원전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APR1400 원자력발전소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APR1400 원자력발전소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원전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특례보증 공급안을 발표했다. 시행은 11일부터다.

지원 대상은 △원전발전 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에는 보증지원금액 산정시 일반보증 대비 한도를 30% 증액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증료율을 0.3%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적용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매출 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했다면,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애로 기업이 아니더라도 상환부담을 호소할 경우, 보증 만기 도래 때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기보 9개 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하고, 지역본부 관할 62개 모든 지점에 대응반을 구성해 기업별 맞춤 지원을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특례보증이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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