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보행 대기자
있으면 일시 정지하고 주변 살펴야"
위반 시 범칙금 6만·벌점 10점 부과
12일부터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바로 마주칠 경우 일단 차를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뒤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단 차를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서행하며 지나가도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승합ㆍ화물차는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들은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한다.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다. 역시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한 달간은 운전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계도ㆍ홍보활동을 한 뒤 이후부터 상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지금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며 지나가면 됐지만 이 역시 좀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를 만나면 일단 차를 세워 사람이 건너는지 확인하고 이후 주행 시에도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조재형 경찰청 교통운영계장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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