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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 부담 덜자"…서울시 14일 전 자치구 사용 가능 '광역상품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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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 부담 덜자"…서울시 14일 전 자치구 사용 가능 '광역상품권' 발행

입력
2022.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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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할인금액으로 구매 가능...1인당 월 40만 원 한도

서울 시민들이 8일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민들이 8일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4일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상품권을 발행한다. 기존에 각 자치구별로 발행·사용했던 상품권을 전체 자치구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은 처음이다.

10일 서울시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 자치구에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14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각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상품권 사용에 대한 시민 불편은 줄이고, 서울 전역 골목상권을 골고루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광역상품권은 기존 상품권에 적용했던 할인율(10%)보다 낮은 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1인당 보유한도도 기존 상품권의 절반인 100만 원이며, 구매한도도 월 7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든다. 광역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250억 원 규모다. 상품권은 모바일(서울페이플러스)에서 구매 가능하다. 6월 말 기준 상품권 사용자는 92만 명이며, 상품권 가맹점은 28만 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은 경기부양과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최근 크게 오르면서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상품권을 서둘러 발행했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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