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7년 넘게 집안 일을 시키면서 학교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육청으로부터 3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학교법인 모 학원 이사장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인 고교 행정실장 B(61)씨에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주 남구 모 고교 행정실에서 근무도 하지 않은 C씨를 시설관리 등 행정업무를 보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광주시교육청로부터 지방보조금 2억9,677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C씨에게 법인 이사인 자신의 어머니가 건강이 나빠지자 자택으로 보내 집안일을 시키고 차량 운전, 마트, 은행·병원 업무 등 학교 밖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가 학교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함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부정수령한 지방보조금은 모두 환수조처됐고 피의자들이 반성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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