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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명분 필로폰 밀수입 도운 태국인 운반책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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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명분 필로폰 밀수입 도운 태국인 운반책 징역 6년

입력
2022.07.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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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9kg 국제우편 통해 밀수 시도
공항 세관검사에서 적발…국내 유통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려다 붙잡힌 태국 국적 운반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국제소포우편물을 통해 필로폰 1.9kg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태국에 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든 국제우편물을 한국의 제3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필로폰 1,948g은 차 봉지 110개에 나뉘어 포장된 후 라오스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통해 국제소포우편으로 발송됐다. 총 시가 5억8,400만 원 상당으로 약 6만5,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국내에서 필로폰을 수령한 뒤 B씨가 지정한 제3자에게 다시 필로폰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공항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발각돼 다행히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필로폰 수입 범행은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유통과 소비에 시발점으로 작용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양도 1,948g으로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수령지로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주소를 알려주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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