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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로 수익률 보장"…1억 원 받아 챙긴 20대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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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로 수익률 보장"…1억 원 받아 챙긴 20대 1심 실형

입력
2022.07.09 10:11
수정
2022.07.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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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성년자 등 6명으로부터 1억 원 편취

서울남부지법 전경. 한국일보DB

서울남부지법 전경. 한국일보DB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미성년자 등 6명에게서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간 피해자 6명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피해자 B(15)군에게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 수십배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가상화폐로 3~4개월 후 몇 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에게서 17회에 걸쳐 475만 원을 송금받았다. 6월에는 D씨에게 "주식·코인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한 달 최소 40%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12월까지 68회에 걸쳐 2,789만 원을 편취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수익률이 매우 좋고 성수동 고급주택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다수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4명에게서 34회에 걸쳐 2,092만 원을 받아챙겼다.

A씨는 같은 해 초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내용과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척 나쁜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대부분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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