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 영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 영장

입력
2022.07.08 11:40
수정
2022.07.08 13:05
0 0

응급조치 없이 3㎞가량 도주한 혐의도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굴착기를 운행하던 중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 응급조치 없이 3㎞가량 도주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고 C(11) 양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B양 등은 보행신호에 맞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나, A씨가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과 바로 맞닿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바퀴가 없는 굴착기는 건설기계로 분류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민식이법)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