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에도 병원 폐쇄·환자 격리 안 해"
사망자 유족 소송 제기... "배상 책임" 주장
법원 "청구 모두 기각"에 유족 "혼란스러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경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래 및 입원 등을 일시 중단한 2018년 12월 오후 서울 강동성심병원에 출입금지 알림판이 설치 돼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7년을 기다린 유족은 패소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는 12일 메르스에 걸려 사망한 환자의 유족 A씨 등 6명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건양학원과 대전시 서구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5년 건양학원 등을 상대로 3억여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건양대병원 측이 메르스 확진자를 조기 격리하지 않아 기저질환이 없던 사람이 메르스에 걸려 사망했고, 문병온 보호자들에게 메르스의 위험성을 경고해주지 않아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또 정부와 지자체는 역학조사와 추적검사 등을 미흡하게 했고, 메르스 관련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유족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과 정부의 행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모두 A씨 등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 판결 직후 "혼란스럽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
메르스는 2015년 5월 국내에 처음 상륙한 뒤 186명이 확진됐고, 같은 해 11월 종식될 때까지 3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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