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국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제1교사 노조가 어느 곳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교원 관련 단체에는 14곳 모두에 추천 요청을 보냈다. 위원 구성이 완료되고 21일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시행되면, 국가의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게 된다.
교육부는 7일 국회, 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시도지사협의회 등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을 가진 단체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추천 기한을 따로 못 박지는 않았다. 국가교육위 위원은 모두 2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 9명, 교원단체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1명을 추천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2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단체의 경우, 14곳의 단체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가교육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교원단체들은 합의해 위원을 추천하되 합의가 안 되면 회원 수가 많은 1, 2위 단체가 1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성국 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할 방침이다.
교원단체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을 제외하고 다른 1명의 위원 추천권을 어느 곳에서 갖느냐가 관건이다. 교원 노조 중 기존 최대 규모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2017년 전교조 출신이 중심이 돼 결성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사이에 '회원 수 경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교사노조는 지난달 28일 조합원 수가 전교조를 상회해 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보수와 진보 성향의 교육계 인사들 사이에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 재정 지원에 쓰기로 한 것에 대해 "이 안건은 경제부처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