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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로 볼 수 없어"...중노위 결정 취소

입력
2022.07.08 10:23
수정
2022.07.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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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연합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연합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7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에 대한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쏘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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