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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사건 사형' 유정식씨 47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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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사건 사형' 유정식씨 47년 만에 무죄

입력
2022.07.07 20:00
수정
2022.07.07 21:55
8면
0 0

1심 사형 → 2·3심서 무기징역
재심 법원 "유죄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정희 정권 시절 '재일한국인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정식(83)씨가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2·3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유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유씨의 자백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유씨가 걸어온 삶의 명예가 뒤늦게나마 회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걸어갈 삶에서도 조금이나마 유익되고 가족들에게 위로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일한국인 유씨는 1967년 건국대 축산대 4학년 때 축사기술 연구를 위해 일본에 건너갔다가 이듬해 북한을 다녀왔다. 이후 2년간 동경대학원 농업생물학과에서 연구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귀국 5년 만인 1975년 유씨는 '학원·정계 침투 간첩단 사건' 주범으로 몰려 재일한국인 6명과 함께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유씨 등이 북한 노동당 지령을 받아 일본을 거쳐 국내에 침투해 잠복생활을 하며 국내 정보를 수집·전달했다고 봤다.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995년에는 징역 20년으로 특별감형을 받았지만, 1985년 옥중에서 읽은 일본잡지 '문예춘추'의 북한기사를 다른 수형자에게 얘기하면서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받았다. 유씨는 1998년 3월 복역 23년 만에 가석방 조치를 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유씨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202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전국 국가폭력 고문피해 실태조사(1차)'에 따르면, 유씨는 조사 과정에서 열흘간 무차별 구타를 받아 고문후유증에 시달렸다. 교도소 수감 중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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