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피해자 구제하려는 공익이 더 중요"
범죄와 무관한 계좌라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된 계좌 거래를 제한하는 이른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B씨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B씨 명의로 82만8,000원을 입금받았다. C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B씨 명의로 송금한 돈이었다. C씨는 금융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A씨 계좌는 지급정지됐다. A씨는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계좌 명의자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제한 정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계좌 명의자가 소명자료를 통해 정당하게 입금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종료 지연으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지급정지 조항은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현실적 피해자인 계좌 명의인보다 우선시하므로 법익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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