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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30대 기업에 경고..."지배인이나 변호사 아닌 사람으로 소송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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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30대 기업에 경고..."지배인이나 변호사 아닌 사람으로 소송 말라"

입력
2022.07.07 16:46
수정
2022.07.07 16:47
0 0

서울변회에 '가장 지배인' 제보 다수 접수
"가장 지배인은 처벌 대상... 기업도 손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이 이른바 '가장(假裝) 지배인'을 두고 소송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변호사단체가 경고에 나섰다. 상법상 지배인 또는 법률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소송을 수행하는 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승소한 판결 또한 무효가 돼 기업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각 기업이 최근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가장 지배인을 두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가장 지배인을 등기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최근 30대 기업에 보냈다고 밝혔다.

가장 지배인은 상법상 지배인(기업의 본부장이나 지점장 등 영업주를 대리해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등기에는 지배인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가장 지배인은 소액 민사 사건처럼 변론이 어렵지 않은 경우 기업이 회사 직원을 등기상 지배인으로 올려 소송을 전담하게 하는 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척 보기에도 소송 진행을 잘 모르는 듯한 사람이 특정 회사의 소송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들고 나오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장 지배인을 쓰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변회 측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가장 지배인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소송행위를 금지하고, 상법상 지배인에 의한 재판상 소송대리권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기업이 피소한다면 상법상 지배인이 직접 나서거나, 기업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가장 지배인은 변호사법 위반인 데다 소송대리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가장 지배인을 두는 건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평가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물론이고, 자칫 승소한 재판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가장 지배인에 대한 형사상 고발 조치를 비롯한 시정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가장 지배인 실태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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