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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문위 "고위공직자 수사 위해 공익제보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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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문위 "고위공직자 수사 위해 공익제보 장치 마련해야"

입력
2022.07.07 16:00
수정
2022.07.07 1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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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가 공직자들의 내부 제보와 고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공수처에 주문했다.

공수처 자문위원회는 7일 전체 외부 자문위원 14명 중 위원장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9명의 자문위원과 김진욱 공수처 처장, 수사기획관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공수처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법령 △행정규칙 제·개정 △운영 방향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부패 범죄 예방 및 척결과 공수처 인지 수사력 증대를 위해 공수처가 공직사회 내부 제보·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9명의 공수처 자문위원들은 내부 고발자를 상대로 한 변호사 상담 지원과 익명성 보장 절차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처장을 포함해 공수처 관계자 역시 자문위원들 의견을 청취하며 공감을 드러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이 공수처가 권력형·부패 범죄를 발본색원하려면 내부 제보·고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위원들에게 공수처 검사 채용과 관련해 검찰 출신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점과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3회 연임 가능)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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