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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시공단, 최대 쟁점 '상가' 문제 접점 못찾아... 9개 중 8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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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시공단, 최대 쟁점 '상가' 문제 접점 못찾아... 9개 중 8개 합의

입력
2022.07.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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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중단 84일째 '중간 합의안' 발표
최대 쟁점 빠져 최종 합의까진 시간 더 걸릴 듯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 중단에 따른 서울시 중재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 중단에 따른 서울시 중재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84일째 공사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사업 관련, 조합과 시공단이 서울시 중재안 9개 중 8개 조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가장 첨예한 ‘상가 관련 쟁점’이 빠져, 공사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서울시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중재 상황’ 브리핑을 열고 "조합과 시공단이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 제시 이후 40여 일 만이다. 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정비사업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분양가 산정에 갈등을 겪으면서 분양이 수차례 무산됐고, 지난 4월 15일 시공단과 조합 간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공사비 증액(약 5,600억 원) 재검증 △일반분양 지연 등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검증 △분양가 심의 신청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진행 △설계변경 반영 △합의 내용에 대한 총회 의결 △소송 취하 및 공사 재개 △합의문 효력 우선 인정이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사재개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가름할 ‘상가 관련 분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둔촌주공단지 내 상가 재건축은 별도 상가위원회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 위원회가 사업관리사(PM)와 체결한 설계 계약을 현 조합이 해지하고, PM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조합은 주장하지만, 시공단은 총회 의결로 분쟁이 일단락된 후에나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전·현 위원회 등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 특성상 조합 집행부 단독으로 상가 분쟁을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중재안 효력이 9개 조항 모두가 합의된 상태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 진행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는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내년 1월쯤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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