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중단 84일째 '중간 합의안' 발표
최대 쟁점 빠져 최종 합의까진 시간 더 걸릴 듯
84일째 공사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사업 관련, 조합과 시공단이 서울시 중재안 9개 중 8개 조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가장 첨예한 ‘상가 관련 쟁점’이 빠져, 공사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서울시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중재 상황’ 브리핑을 열고 "조합과 시공단이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 제시 이후 40여 일 만이다. 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정비사업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분양가 산정에 갈등을 겪으면서 분양이 수차례 무산됐고, 지난 4월 15일 시공단과 조합 간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공사비 증액(약 5,600억 원) 재검증 △일반분양 지연 등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검증 △분양가 심의 신청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진행 △설계변경 반영 △합의 내용에 대한 총회 의결 △소송 취하 및 공사 재개 △합의문 효력 우선 인정이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사재개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가름할 ‘상가 관련 분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둔촌주공단지 내 상가 재건축은 별도 상가위원회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 위원회가 사업관리사(PM)와 체결한 설계 계약을 현 조합이 해지하고, PM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조합은 주장하지만, 시공단은 총회 의결로 분쟁이 일단락된 후에나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전·현 위원회 등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 특성상 조합 집행부 단독으로 상가 분쟁을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중재안 효력이 9개 조항 모두가 합의된 상태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 진행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는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내년 1월쯤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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