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 "한 총리 제대로 된 보완 신고 해야"
한 총리 측 "기존 신고서 미흡한 부분 찾을 수 없다"
김앤장 고문 활동 경력을 단 '두 줄'로 신고해 논란을 빚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권익위의 '보완제출'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다. 권익위가 고위공직자의 업무 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자세히 제출하라는 '신고 지침'을 배부했지만, "보완계획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는 6일 전국 1만5,000여 개 기관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활동 내역 제출 의무 이행 관련 세부지침'을 배포했다. 법의 첫 적용 대상이었던 한 총리가 김앤장 고문 활동 내역을 달랑 '두 줄'만 적어 내 논란이 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신고지침은 "고위공직자는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이 아닌 한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내역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해당 사항을 적극 확인·보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다시 신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7일 "권익위의 신고지침을 살펴봤지만 (한 총리 신고 내역에) 미흡한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할 게 없다"면서 "당초 신고한 내용에서 달라질 게 없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이 버티는 근거는 신고지침에 적힌 "법인 소속으로 활동한 경우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다. 한 총리가 특정 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자문을 하는 '간접 방식'으로 근무했던 만큼 상세한 업무수행 내역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당초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권익위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전현희 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 사실상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민간활동 내역 신고의무를 갖게 된 분"이라며 "법령에 따른 제대로 된 보완신고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돼야 할 한 총리만 예외로 둘 수는 없다는 것으로 적어도 이해충돌 상황을 따져볼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다시 제출해야 권익위도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 위원장이 한 총리를 고리로 현 정부에 각을 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신분·독립·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